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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승인 후 수사'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검찰총장 승인 후 수사'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앞으로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중요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수사기능을 맡을 전담부서를 정하는 내용 등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에 보완수사와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에 설치됩니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권보호부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 서울과 부산 광주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되고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됩니다.

반부패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선 형사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6대 중요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오늘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2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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