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합니다.
실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