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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대법원 판단 받는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대법원 판단 받는다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성폭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16살 A군이 상고장을 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앞서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이를 고려해 상고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군은 또래 B군과 함께 지난 2019년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는데 별도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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