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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필로폰 흡입한 엄마…"징역 1년 6개월"

자녀 앞에서 필로폰 흡입한 엄마…"징역 1년 6개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B군 등 자녀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B군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모습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며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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