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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이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습니다.

보상 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 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고, 그 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정규심의'(30만 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습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이어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 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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