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전 모 씨가 사기, 횡령,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기 혐의 가운데 4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낸시랭은 2017년 결혼했다가 파경을 맞은 전 씨와 이혼 소송 2심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