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검찰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 받고 있는 양부에게는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로 비춰 볼 때, 장 씨가 정인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의 건강이 악화 된 이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폭력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걸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