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 지인 구속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과 지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해 어제(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가족과 친구 등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