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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원 강도에 징역 10년'…31년 옥살이 후 다시 범행

'8천원 강도에 징역 10년'…31년 옥살이 후 다시 범행
강도죄로 수차례 복역을 마치고 나온 50대 남성이 다시 강도짓으로 현금 8천 원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마사지 가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 8천 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절도와 강도 등으로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의 한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운동화 끈으로 팔을 묶어놓고, 현금 8천 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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