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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폭파할 것" 협박한 50대 남성…황당한 이유 들어보니

"인하대 폭파할 것" 협박한 50대 남성…황당한 이유 들어보니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키려고 시험이 진행될 대학교에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회사 휴게실에서 쓴 협박 편지를 우편으로 인하대학교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보낸 협박 편지에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건물 11월 21일에 폭파한다. 경고한다. 험한 꼴 안 보려면 사람들 대피시켜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응시한 한자능력시험을 연기시키려고 해당 시험이 진행될 인하대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인하대는 같은 달 21일 오후 6시부터 사흘간 학내 60주년 기념관 건물을 폐쇄했고, 한자능력시험뿐 아니라 동문회 정기총회, 면접고사, 장학금 수여식 등 각종 시험과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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