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2심 재판도 계속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그제(16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