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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집단 고소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집단 고소 사건 수사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3천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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