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1일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최근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2명이 바뀐 이래 첫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재판 날짜로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기일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