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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앵커>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김 의원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아내의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권자가 받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적히지 않고 김 의원의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점을 들어 "정치인 집안에서 자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지난해 9월 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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