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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사건]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은 없다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학대 혐의 부모에겐 변호인이 있지만 숨진 정인이에겐 변호인이 없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숨진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유족이 없다면,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는 숨지기 전에도 변호인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부모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선정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8년 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는 달랐습니다. 숨진 8살 아이의 변호인단이 살인범으로 몰렸던 11살 언니의 누명을 벗겨내고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당시 숨진 아이를 변호했던 이명숙 변호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 2, 3의 정인이들이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부모들의 변명으로 일관된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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