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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홀로코스트 조력' 100세 노인 기소

독일 검찰, '홀로코스트 조력' 100세 노인 기소
▲ 지난해 1월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기념식

독일 검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100세 노인을 기소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루핀 지역 검찰은 1942∼1945년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한 이 남성을 3천518건의 유대인 학살에 '물리적이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인근에 세워진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는 유대인과 집시, 동성애자, 정치범 등이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체실험이 이뤄졌고, 가스실도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후 가스실은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등에서 유대인 집단학살에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전 경비병의 건강 상태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에 앞서 지난해 7월엔 브루노 D.가 당시 93세이던 남성이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5천230건의 살인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에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한 95세의 일름가르트 F.를 1만 건의 살인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독일에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이 기소되더라도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당시 91세 존 뎀야누크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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