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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썼는데"…'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매일 썼는데"…'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 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 명은 오늘(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 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승익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해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달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KC 인증 표시가 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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