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부실한 조사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7년 질산은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을 부실한 조사와 잘못된 판단 등으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사업자 진술만을 근거로 추가조사 없이 면제사업자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 미만인 소기업만이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문제가 된 사업자와 납품업체를 조사해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라며 '주의요구' 처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사권한이 없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과 역량이 부족한 시보공무원을 현장조사에 단독으로 투입한 환경부 A 과장에게도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