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4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냉각된 양국(한일) 관계는 한국 정부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더욱이 국제 합의, 약속의 폐기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더해 옛 한반도 노동자 출신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해외에 나갈 때도 각각의 나라에 대해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문제라고, 양국 간의 단순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해서 이해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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