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고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며,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