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한다"며 "다만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檢,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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