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장 씨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서 장 씨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까다로운 혐의 입증이 남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