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정책 제안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