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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정인아 미안해"…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건을 부실 처리한 공무원을 국민이 심판하게 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 권한을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인이 사건은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사건 관련자들이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났다며 일 못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인이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가 입양 가족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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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한속도보다 과도하게 빠르게 달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지난 2018년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사람과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죠.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였지만, 당시 승용차가 진입로에 들어올 때 속도는 시속 140km 정도였습니다.

이런 과속 운전은 지금도 도로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속 운전을 해도 처벌 기준상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했을 경우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을 받는데 그쳤지만, 지난달 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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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일부터 받게 될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 청구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 환경 요금입니다.

우선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한 건데요, 한전이 석유와 석탄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요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을 반영하면 4인 가구 평균 기준, 올해 1월~3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치보다 1,050원을 덜 내게 되고 4~6월의 경우 할인액이 최대 1,750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 전기료 청구서에는 기후 환경 비용도 별도로 고지됩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새롭게 부과하는 요금은 아니고요, 다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크게 오를 수도 있어 전기료가 앞으로도 계속 인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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