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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 키우는 이민자, 이혼해도 거주자격 부여

한국인 자녀 키우는 이민자, 이혼해도 거주자격 부여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 했다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거주자격(F-2)'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할 경우 결혼이민자(F-6-2) 체류 자격을 갖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면 국민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도 방문 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방문 동거 자격은 취업 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혼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자격이 있으면 취업이나 직업 이전, 거주 활동 등에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무부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와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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