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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대통령 재가→추미애 사의...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숨가빴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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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15일) 오전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를 17시간 만인 오늘(16일) 새벽 4시 결론 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은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제청)했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7시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승인(=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업무를 하고 대통령 재가 사실이 알려지기 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로 윤 총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 퇴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에 따라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글·구성 : 박수진 /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 영상편집 : 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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