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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혐의 60대, 체포 1주일 만에 자백

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혐의 60대, 체포 1주일 만에 자백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구속)씨가 긴급체포 일주일 만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B씨 나머지 시신을 집 주변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후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과 경찰이 B씨 시신을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이던 동거남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 1주일간 범행 현장에서 서성이는 폐쇄회로(CC)TV 장면, 집안 내부 B씨 혈흔 검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등 경찰이 제시한 다양한 증거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투입과 거짓말탐지기 동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캐리어를 들고 2회에 걸쳐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 추궁하자 A씨는 어제(15일)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A씨는 11월 말 술과 담배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시신을 유기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은 A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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