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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배·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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