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보도 자료를 내고 "용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위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벌 경감은 이번 결정이 피해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3건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국 외교관 A씨는 뉴질랜드에서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이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중재는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에 합의함으로써 대사관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뉴질랜드 경찰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