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범용 CCTV 점검 중인 경찰관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