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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기소의견 송치

경찰,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기소의견 송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9일) 숨진 A양의 양어머니 장 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A양을 입양한 지 한 달 후부터 장 씨의 학대 행위가 시작됐고 장기간에 걸친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숨졌는데,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 남편에 대해선 신체적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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