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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과 '신체접촉'한 포천 확진자 영장 기각

보건소 직원과 '신체접촉'한 포천 확진자 영장 기각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에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포옹하는 듯 하면서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면서도, "직원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혼자 탑승한 차량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 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위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염 여부 검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진단 검사 대상이 됐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천시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자 직원과 신체 접촉하고 차량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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