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업체 운영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씨 등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 이익배당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피해 인원은 천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전국 지역별로 '지역장'이라는 이름의 중간간부를 두고, 이들에게 지역별로 투자자를 모아 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이더월렛 투자자 433명이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습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은 8명 수준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추가돼 현재 입건된 인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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