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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들어가 집기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대검찰청 들어가 집기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대검찰청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찾아가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한 뒤 대검 별관 법화학실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법화학실 출입문은 당시 청소를 위해 보안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A 씨는 직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법화학실 마약지문감정센터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력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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