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속 대관업무 담당 임원이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특별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 부적절 출입' 논란과 관련해 과거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의원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논란에 책임지고 최근 퇴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과거 정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삼성에 입사하고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해당 언론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언론사 소재지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고,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해당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삼성전자에 '(임원이) 1년 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인터넷 언론사가)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운영한)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측이 유령 언론사를 만들었다는 일부 의혹에 해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 외에도 국회에 부적절하게 출입한 임직원 2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 2명은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국회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사에 해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