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7일)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은 사법농단 사태의 완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오늘 낸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권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변은 "권 대법관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계속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을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관 탄핵소추 논의 시작을 촉구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퇴임사·퇴임식 없이 내일(8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권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퇴임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역대 선관위원장들은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선관위원장 직도 함께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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