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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금액차이 사실관계 확인 중"

선관위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금액차이 사실관계 확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월 신고한 재산과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용 검토를 하고 나서 정식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달 공개된 조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당시 신고한 것보다 예금 6억원 등 1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거짓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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