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피소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은 2018년 11월쯤 이찬희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했다"며 "변호사회 공금 590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협회장 등의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된 것과 발행 과정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