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에 집행관 사무소 비리와 관련한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특정한 목적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끝에 법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부 탄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이것이야말로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