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