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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업체 행정소송 내고 버젓이 영업…'입찰제한' 무력화

납품비리 업체 행정소송 내고 버젓이 영업…'입찰제한' 무력화
조달 계약을 어기고 이른바 '사기 납품'을 한 업체가 1년 넘게 조달 납품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조달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납품 규제 조치를 무력화한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광주지방조달청과 검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 납품 비리로 공무원과 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이다.

이 업체는 무방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하겠다며 수의계약 등을 한 뒤 실제로는 훨씬 싼 샤워장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 일반 화장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4명이 이 업체에 이득을 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업체 측과 브로커 등 3명은 납품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 업체가 지난해 6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 제재 이후 현재까지 제품을 납품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만도 30곳에 15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례군과 무안군, 신안군이 각 4건씩 1억4천여만∼2억5천여만원, 화순군 3건(1억4천700만원), 여수시 2건(1억800만원), 고흥군 2건(7천700만원), 전북 순창군 2건(2억5천300만원) 등이다.

게다가 이 업체는 기존의 공장과 사무실에 별도의 업체를 차려놓고 따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가 소재한 화순 모 농공단지에는 기존 공장 외벽에 나란히 새 회사 간판을 달고 공장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새 회사는 납품 비리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시기와 비슷하게 설립됐으며 대표자는 기존 업체 임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1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9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장성군과 광양시가 각각 3건씩 1억9천300만원과 1억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했고, 진도군과 전북 남원시가 각 2건에 9천800만원, 1억400만원을, 이밖에 인천항만공사(9천200만원), 지리산국립공원(5천300만원), 화순군(8천100만원) 등이 발주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체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임대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납품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정당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에 대해 법리분석 등 승소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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