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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신고하니 2차 가해?"

[Pick Q&A]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신고하니 2차 가해?"
내일(16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 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제76조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신설해, 지난 해 7월 16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5%가 "여전히 갑질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Pick Q&A]에서 법 도입 이후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은 어떤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갑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A.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핵심 기준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인 45% "여전히 갑질 당했다", 구체적인 상황 알려달라.

A.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 법이 있으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A. 현실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우는 단 3%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참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직장갑질
아무래도 "신고해봤자 안 되더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고해도 인정받기가 어렵거나,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걱정이 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

A. 법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사용자, 즉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현행법상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됐을 때,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Q. 회사에서 처리가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되나?

A. 1차적으로 사내 신고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2차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지난 5월 31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4,066건입니다. 이중 종결된 3,682건 중 진정인이 취하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된 사건 수가 80%가 넘습니다. 괴롭힘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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