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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내일(9일) 대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내일(9일) 대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내일(9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열 예정입니다.

은 시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등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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