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이 중국 측에 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의 비공개 법정에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선 피에르마리 H(69), 앙리 M(73)이라는 이름의 두 피고인은 모두 1990년대까지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에서 일한 전직 정보요원이다.
이들은 1990년대 DGSE에 근무할 당시 중국 담당 요원이었다고 한다.
1997년 베이징 대사관으로 발령 난 앙리 M은 주중 프랑스 대사의 중국어 통역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런 사실이 정보국에 알려지자 1998년 본국으로 소환됐다.
몇 년 뒤 DGSE를 퇴직한 그는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애인이었던 통역사와 결혼했고, 중국 하이난섬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단 한 번도 해외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DGSE의 내근 요원이었다.
그는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 뭉치를 들고 있다가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 두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기밀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베일에 휩싸여 있다.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이들이 DGSE에서 근무하던 때는 1989년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와 1991년 프랑스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반역행위"라고 표현했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