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 모 씨와 진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A자회사와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인 두 사람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에치엔티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들과 같이 일했던 홍 모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