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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합니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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