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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다 고소당한 공무원, 정부가 변호사 지원

열일하다 고소당한 공무원, 정부가 변호사 지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정부가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으로부터 민사·행정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현재도 공무원이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은 뚜렷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를 독려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만 변호인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까지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재범억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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