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21일 채 모 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채 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 일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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