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 9단의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씨 가족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씨의 바둑 대회 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바둑계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조씨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씨는 "그간 말도 못 하게 무서웠다. 학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 가해자가 엄벌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이 만들어져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씨는 A씨가 스토킹을 멈추지 않자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97년 입단한 조혜연 9단은 국내 여자 프로기사 중 최초 600승 달성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10일에는 베테랑 기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주배에서 여성기사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