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쓰던 집을 비워달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68)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201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외롭게 살던 중 범행했다"며 "당시 머무르던 집을 무단으로 점유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비워달라고 요구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적극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착란 증상을 앓고 있고 혼자 사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는 집주인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너무 무섭게 생겼고 죽일 것 같아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3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B(62)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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